스위스 베른주에 있는 알프스 산맥의 고봉 융프라우. 해발 4158m 설산에서 산악열차를 타고 고도 3454m에 도착하면 매콤하고 익숙한 향기가 코를 찌른다. 현지 매점에서 ‘융프라우 컵라면’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 중인 농심 신라면이다. [한국의 장수 브랜드⑫] 스위스 알프스산맥 융프라우에서 신라면을 구입한 관광객. [사진 농심]신라면은 라면 판매를 상상하지 못했던 지역에서도 팔린다. 융프라우 산꼭대기를 비롯해, 네팔 히말라야 등반 코스, 지구 최남단 칠레 푼타아레나스까지 신라면이 팔리고 있다. 일본·중국 등 인근 국가는 물론, 중동·아프리카와 북미·남아메리카 등 세계 방방곡곡에서 안 팔리는 곳이 드물 정도다.오지에서 팔리는 것도 모자라, 비행 노선으로 영토를 확대하고 있다. 신라면은 2017년 업계 최초로 국내 전 항공사 기내식 공급 체계를 갖췄다. 기내식으로 신라면을 공급하는 외국계 항공사도 20개가 넘는다.
당시 농심 신라면 개발팀 소속이던 한 연구원은 “하루에 평균 라면만 3봉지를 끓여 먹으며 초시계로 시간을 재고 200여 가지 면발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안성탕면보다 굵고 너구리보다는 가늘면서 식감이 쫄깃한 신라면 면발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개발을 완료한 다음에도 난관이 있었다. 바로 라면의 이름이었다. 1986년 신라면 출시 당시 국내법은 한자를 상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농심은 발음이 편하고, 소비자가 쉽게 주목할 수 있으면서도 제품 속성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제품명으로 ‘辛라면’을 택했다.하지만 당시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상품명 표시는 한글로 하고, 외국어를 병기할 때는 한글보다 크게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辛’이라는 한자가 문제였다. 농심은 수천 년 동안 한자 문화권에 속한 한국서 한자를 외국어로 분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식품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보건사회부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런거 하나 쓰면 광고 몇달치 주냐?
정당방위 합법화로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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