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또 무변론 판결의 경우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패소 판결 직후 안 의원은 “국정농단 주범에게 고발당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법원마저도 최순실의 명예회복을 도우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국정농단의 주범에게도 존중돼야 할 명예가 있는지의 판단은 국민들의 몫으로 남기겠다”고 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안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허위로 제기했다며 지난 4월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는 지난 2019년 9월에도 명예훼손 혐의로 안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최순실과 김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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