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범행 내용을 하나하나 보니까 상당히 충격적이더라고요. 300만 원의 금액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피해 여성 신체를 촬영하면서 신고하면 딸에게 알리겠다, 딸을 해치겠다는 협박도 했습니다. ◆이수정> 내용을 제가 입으로 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도착적인 행위를 계속 피해자분에게 요구를 해서 피해자가 이만저만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닌데요. 그 내용을 보자면 폭행이 일단 무지하게 심했던 걸로 보여요.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3초마다 한 대씩 맞았다는 정도니까 아주 처음에 심한 폭행을 해서 도저히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휴대폰을 뺏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성폭행을 했는데 성폭행만 한 게 아니라 가학적인 유사강간행위까지 하고 일부 자신의 소변을 먹였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도대체 어디까지 이런 행위를 했는지 좀 더 조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영상으로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물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담보로 해서 위협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마도 휴대폰을 강취하면서 그 안에 이분이 따님이 있다는 걸 확인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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