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롱차단에 언론 전략적 개입도…풍자의 맥락 중요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에서 한 시민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레터 공짜 구독하기 https://bit.ly/319DiiE 지난 12월 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사과하고 해명해야 할 대목은 많이 나오지 않았다. 짧은 사과문에 ‘남편’이라는 말만 열세차례 언급하며 남편 윤석열을 처음 만났을 때 인상 등을 이야기하자 여론의 반응은 대국민 사과라기보다는 남편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에 가까웠다는 조소 섞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감정에 호소하여 동정론을 유발하려는 전략은 리스크가 매우 크다. 조금이라도 허술함을 보이면 대중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비웃음과 조롱을 받게 된다.
적어도 이수정 국민의힘 당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눈물 쏟을 대목이 많다”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감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옹호 논리의 물질적인 근거처럼 보이게는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조롱을 조롱이 아닌 것으로 만들려 했던 전략적 효과는 물론 미미했다. 하지만 전후 사정에 대한 이해 없이 해당 기사만 접한 사람들은 ‘아이 빌리브’ 영상과 그에 대한 반응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극소수나마 이런 사람이 있기만 하다면 어쨌든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봐야 한다. 이렇듯 조롱과 풍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른다. 맥락에서 떼어놓고 보면 조롱으로 이해되지 않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화자의 제스처와 표정 등 언어 외적인 지표를 확인할 수 없는 활자상의 풍자는 오해와 오독의 위험이 배가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최근 트위터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콘셉트 계정’으로 ‘스타트업 김대표’라는 계정이 있다.
😎김건희씨의 전화내용이 화제이다. 사법상의 증거는 감청의 대상인 전기통신을 수사기관이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방송사는 전기통신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방송사가 공개하는 전화내용의 성격으로 판단하여 방영 자체가 실정법에 저촉되면 그 녹취물은 장물로 취급된다.
그래도 악귀보단 사람이 낫지.
어쨌든 혜경궁보단 나아 ㅋ
대선후보들 바뀌었나보구나
그러니 기레기 소리 듣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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