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권 특파원=싱가포르에서 50대 근로자가 수당을 놓칠 수 있다며 코로나19 검사 결과 및 병가 사용을 거부했다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19일 CNA 방송과 일간 스트레이트 타임스에 따르면 모기 등을 퇴치하기 위해 소독약을 뿌리는 일을 하는 라힘 타하씨는 전날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5주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그는 애초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검체 채취를 하기로 했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병가를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바꿨다.라힘씨는 간호사에게 자신은 계속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검체 채취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다음날 보건부 직원이 전화해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지만 출근해 동료들과 일을 나갔고, 최소한 4곳에서 소독약을 뿌리는 작업을 했다.그러면서"그는 단지 100 싱가포르 달러의 수당을 원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할리마 대통령은"그 수당을 벌기 위해 근로자들은, 특히 저임금 근로자들은, 몸이 좋지 않아도 병가를 가지 않을 수 있다"면서"월급 1천500달러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누군가에게 100달러는 생필품을 살 수 있는 많은 돈"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코로나19 시대에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 때문에 병가를 가야만 할 때 수당을 안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고용주들은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지난 2013년 '유리천장'을 깨고 싱가포르 첫 여성 국회의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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