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 속 ‘윤석헌 조사설’도 나와징벌적 손배·집단소송제 도입해야” 그래픽_고윤결 징계 관련 현안을 놓고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감독을 맡는 금융감독원이 번번이 엇갈리는 입장을 노출하면서 금융사들의 이런 태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지난 1일 금감원이 국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내린 문책경고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지난 3월8일 행정소송 제기에 이어 두번째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대구은행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결정한 키코 배상안에 대해서 ‘배임’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5차례나 계속 수용 결정을 미루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금감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금융당국 내 미묘한 갈등 또는 힘의 공백은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등은 4일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금감원 제재에 불복하는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하나은행 디엘에프 배상심의위원회가 한 푼이라도 더 적게 배상하려는 꼼수를 쓰고 깜깜이 배상률 통보를 해 피해자들은 망연자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금융정책과 건전성 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현 금융위, 금감원 체계만으로는 실효성 있게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금융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봉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 인터뷰 ┃“금감원이 나서 키코 배상건 잘 끝날 줄 알았는데…” “키코 배상건이 잘 마무리돼 이제 사업이나 잘해야겠다 했는데….” 3일 서울 여의도 코막중공업 사무실에서 만난 조봉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은 “금감원이 나서서 은행들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끝날 줄 알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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