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규제 가능성도심 주택 공급 확대도 꺼낼 듯 그래픽_고윤결 정부가 수원·용인·성남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시장 과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조만간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규제가 느슨한 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으로 대응하는 한편 서울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먼저 ‘수·용·성’ 지역 중에서 최근 시장 과열이 심각한 곳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용·성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에 따라 수원 권선·영통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용인시와 수원시는 지난해 4분기 기준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각각 4753건, 2724건으로, 전국 1·2위를 차지했다. 허위매물 신고가 많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 주민들의 가격 담합, 중개업자의 ‘미끼매물’ 등이 기승을 부렸다는 것을 뜻한다. 서울 강북권 등 9억원 이하 주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풍선효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가 추가적인 대응책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후 최근 강남4구의 아파트값은 3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강북권의 ‘노·도·강’ 등지는 이번주 아파트값이 0.06~0.09% 오르는 등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들 지역 가운데 현재 노원구 4개 동에만 지정돼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좀더 확대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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