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해 2월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돼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현장풀 한겨레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등으로 . 안 전 지사는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그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안 전 지사가 관할 검찰청인 광주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통상 복역중인 수형자의 직계 존비속이 사망하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교도소장이 특별귀휴 조처를 내린다.
귀휴란 복역 중인 수형자가 일정 기간의 휴가를 얻어 외출한 뒤 수형시설로 복귀하는 제도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도주 우려가 없을 경우 1년에 20일까지 귀휴를 허가한다. 애초 안 전 지상의 모친상이 알려진 뒤 법무부 교정당국은 이날 특별귀휴 조처를 검토했지만 저녁 늦게 안 전 지사가 광주지검에 신청한 형집행정지가 갑작스럽게 받아들여졌다. 곧장 임시 석방된 안 전 지사는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 있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했다.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후원하기 응원해주세요, 더 깊고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평화를 지키는 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수감중 모친상 당한 안희정,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 안희정이가 참으로 불쌍하다...다 큰 남녀 사이에는 성폭행이 성립하지 않으며 불륜만 있을 뿐인데...경험 없는 판새가 오판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같이 잘 지내다 고소 해서 개망한 대선 후보. 같은 방법으로 이재명이도 끌어내리려 했지만, 그여자만 쓰레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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