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번 문제 일으켜도 징계 1번뿐…미 살인 경찰 방조한 ‘면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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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은 연방법에 따라 권리를 침해한 공무원을 고소할 수 있지만, 1967년 확정된 대법원 판결은 ‘선의’로 인권을 침해한 공무원에게 면책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과잉진압을 하더라도 선의만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솜방망이 처벌…과격시위 ‘악순환’ 30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대들이 “흑인을 그만 죽여라”는 팻말 등을 들고 항의 행진을 하고 있다. 미니애폴리스/AP 연합뉴스 “숨 좀 쉬게 해달라”는 조지 플로이드의 절규를 무시하고 그의 목을 8분 넘게 짓눌러 숨지게 한 경찰 데릭 쇼빈은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19년 동안 경찰로 일하면서 최소 17번의 신고나 고소·고발을 당했다. 지각 같은 가벼운 문제도 있었지만, 2006년과 2008년, 그리고 2011년에는 용의자를 사살하거나 다치게 한 현장에 있었고, 과잉진압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쇼빈이 실제 징계를 받은 것은 단 한차례뿐이라고 는 보도했다.

“ 상식적인 사람이 알 만한, 명확히 수립된 법적·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공무 중 행위와 관련해 기소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명확히 수립된’이라는 개념이 ‘상식적인 사람이 알 만한’이라는 개념을 압도하면서, 경찰들은 과도한 면책권을 누리게 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 미국 사회는 경찰의 과잉진압과 솜방망이 처벌, 폭동에 가까운 반대 시위가 지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1980년 플로리다주에서 오토바이 과속을 한 흑인 아서 맥더피를 집단 구타해 죽게 한 경찰 4명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1992년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과속한 흑인 로드니 킹을 집단 구타한 백인 경찰들 역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분노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이 쑥대밭이 됐고, 캘리포니아주 방위군과 제1해병사단 등이 투입되기도 했다. 29일 백인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항의 시위에 참가한 한 시민이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는 팻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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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더 심해요!, 실제로, 공무원징계 최고 감봉일텐데~,

선의로 인권법 침해 공무원 무죄? 자격이 없는 것 아니고?

집회의 자유가 없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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