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 LNG를 독점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는 매각 동의 조건으로 공사 측이 손실을 볼 경우 두 회사가 보상한다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공사 측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놓쳤기 때문입니다.[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계약서상에 들어가 있는 내용상의 문제로 인해서 판단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경우들이거든요. 제척기간이 지나서 권리가 소멸된 경우로 모르고서 들어왔다 그리고 상대측에서는 아직 남아있다 그런 경우로 다투는 경우는 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송과 중재의 요건인 제척기간이 지난 이상 다른 내용은 볼 필요도 없었다고 잘랐습니다.못받은 돈 130억 원에 대한 일종의 담보로 간주해 설정한 셈인데, 하지만 중재 결과 이 가운데 현대LNG해운에게는 운임비 140억 원에다 이자까지 붙여줘야 했습니다.애초에 운송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대응했더라면 쓰지 않아도 될 중재비에 이자, 소송비용까지 떠안게 된 셈입니다.[김기수/한국가스공사 도입영업본부장 : 의사결정 과정 그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소송을 제기 못 한 이유, 이렇게 패소되기까지 시간을 지연한 이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2014년 때라고 제목을 왜 못붙이냐? 이 기레기 새끼들이 항상 이모양 이꼴이야 너 일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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