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주지법 형사 12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8세 A 군에게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2020년 2월과 3월에도 A 군은 B 양을 성폭행했으며, 같은 해 4월에는 화장실에서 혼자 샤워하고 있는 B 양을 향해"볼일 보고 싶다"며 안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남매는 분리 조치됐으나, A 군은 수사를 받는 도중 한 차례 만난 B 양에게 또다시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평소에 A 군이 모범적으로 생활해 왔고, 보호관찰소에서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며"부모 역시 자녀가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뉜 것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그러나 재판부는"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아무리 고려해 보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며 A 군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소년이라 성적 충동 조절이 어려웠던 점은 유리한 사유"라면서도"피고인이 주거 분리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만났을 때 경각심 없이 다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점을 감안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수사중에도 성폭행이라고 보통 써요!
qj3iyQQZ 성폭행. 그리고 선처라뇨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쉽게 한다.
성관계ㅇㅈㄹ 성폭행이겠지 기자가 글도 못쓰냐
존재자체가 잘못인 한국남자 저게 사람이냐 😡😡 ㅅㅏ형이답 저놈은 나오면 100%재범 피해자랑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ㅅㅏ형좀 시켜라😡😡
참 기가 막힌다 ㆍ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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