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자신의 집에서 한 애플리케이션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0대 여자 청소년 1명과 술을 마신 뒤 성폭행했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이 과정에서 A씨와 알고 지내던 B양과 C양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B양과 C양에 대해서는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포항=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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