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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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구조 방기’ 지휘 책임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임관혁 단장. 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구조방기’ 지휘 책임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18일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단은 이날 오후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구조 지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김 전 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김수현 전 서해청장 등 지휘부 10명을 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해 지휘 통제하고, 즉각적인 퇴선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 등을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런 ‘구조 방기’ 행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출동한 뒤 퇴선 지시를 하지 않은 123정의 김경일 정장과 함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이로 인해 세월호 승객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취지다.

앞서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특수단은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약 40일 간 보강수사를 거친 뒤 지휘부를 재판에 넘겼다. 특수단은 “새로운 내용를 추가하여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모두 1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앞으로 유죄 입증을 위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고 임경빈 군 헬기이송과 디지털영상장치 조작사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참사 당일 임군이 빠른 응급 조처가 필요한 상황에서, 헬기 이송이 이뤄지지 않아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다. 당시 임군을 태울 수 있었던 헬기는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를 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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