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는 준강간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7일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A씨 항소는 기각했다.
지난달 7일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간강 사건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권호욱 기자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생각해볼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1심 재판부는 공소장과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A씨에게 보냈지만 송달되지 않았고, 약 4개월 뒤 열린 재판에서 직접 A씨에게 공소장과 안내서를 교부했다. A씨는 당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 심리로 다시 1심 재판이 열렸다. A씨는 이번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는 의미가 있지만 성폭력 사건에 적용하는 것에 관해서는 법조계에서 우려가 있었다. 배심원 앞에서 피해 진술을 해야하는 등 피해자가 심적 부담을 느끼고 배심원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즉 ‘강간 통념’이 재판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강간, 준강간 이런 말은 도대체 왜 만드냐. 강간 이면 강간 아니면 강간미수 또는 성폭행 이런 말이 있잖아. 왜 말을 계속 만들어 가늠 하기 어려운 자의적 용어를 막 만드는 거지? 그게 여성들에게 이익이 가나? 강간, 강간미수,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이렇게 따지면 되지.
이제는 사람답게 살수있는 그런 나라 - 미국 서부시대 버금가는 정당방위 합법화로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아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평등하고•공정하고•아름답게 서로에게 주고 받고 •갚아줄건 갚아주고
판새보다 낫네
기레기처럼 극형 강추.
'성폭행 피해 신고했더니 역고소한 남성' 죄질이 악질인데...실형은 당연하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 자살)에 결과적으로 연루된 황교안, 이낙연, 정세균, 서훈 등이 긴급체포된다(메인 트윗 참고). 관심!
아휴 시원타~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