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측이 첫 재판을 앞두고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속해서 정치 기소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2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성 부장판사를 비롯해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ㆍ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세 명 모두 이날 법정에 직접 나오진 않았다. 이들은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법조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은폐ㆍ축소하기 위해 검찰 수사기밀과 영장재판 관련 자료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고, 성창호ㆍ조의연 부장판사는 영장 업무를 전담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요지를 설명하면서 성창호 부장판사 측에서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성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성 부장판사를 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한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신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형사수석부장판사 직책에서 당연히 보고해야 할 법관 비리 관련 사안을 상급 사법행정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안”이라며 “사법행정상 필요한 행위거나 중요 보고 예규에 따른 것이라 정당한 행위일 뿐 아니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성 부장판사 측도 “영장 판사가 형사수석에게 보고하는 건 업무의 일환으로 이전부터 통상적으로 해온 업무 처리”라고 했고, 조 부장판사 측 역시 “기관 내 보고라 기본적으로 누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들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폈다.
누구나 그렇게 보지요~ 유능한 판사가 분명한듯한데 안탑습니다~
지은 죄가 없다면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문정부는 보복의 정부인가봅니다
자신의 기소를 예상해, 정치적 논란을 만들정도의 영민함을 발휘 했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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