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다운로드 했을 때만 처벌? 법원은 “다운로드와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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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된 사례 대부분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음란물을 다운로드해 저장한 경우다. 텔레그램 등의 대화방에 들어가 단순 시청하는 행위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25일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현재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된 사례의 대부분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음란물을 다운로드해 저장한 경우다. 26일 경향신문이 확인해보니 다운로드하지 않았더라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란물에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었다.

ㄱ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앱에 신체 사진을 업로드하자 자신이 앱을 작동시켜 사진을 본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ㄱ씨 측은 사진을 앱에서 공유만 했을 뿐 다운로드하지 않았고, 사진이 스마트폰에 저장되지도 않았으므로 ‘소지’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ㄱ씨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뒤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설령 ㄱ씨가 사진을 다운로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앱에 사진이 업로드됐고, ㄱ씨가 앱을 작동시켜 사진을 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이상 ㄱ씨가 사진을 다운로드 했는지 혹은 사진이 스마트폰에 저장됐는지 관계없이 ㄱ씨가 사진을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어 보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은 “피해자가 사진을 업로드한 것은 ㄱ씨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ㄱ씨가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미성년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이 업로드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인식하에 사진을 봤다”고 했다. 1심은 ㄱ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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