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올해 초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고 박원순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유족 측은 당시 인권위 결정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보도한 일간지 기자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정철승 / 故 박원순 전 시장 유족 대리인 : 성폭력이라고 함은 성폭력처벌법상 열거된 범죄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딱 개념 규정이 돼 있습니다. 피해자 여성의 주장 자체만을 놓고 보더라도 그런 범죄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마치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확정됐다는 듯이….]
정치권 등에선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유족 측은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인 인권위의 무리한 결정과 보도를 문제 삼는 것일 뿐 피해자 주장 자체를 다투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국가기관인 인권위가 적법한 권한에 따라 피해자 진술과 텔레그램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조사해 공표했다면 위법이라 보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보도한 기자 역시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김광삼 / 변호사 : 성폭력이라는 개념이 법에 규정된 것과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인권에 관한 것과 법률상 당사자가 사망해서 '공소권 없음' 처리하는 건 별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당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해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했다며 오히려 행정소송으로 실제 더 심각했던 피해가 인정되길 바란다고 맞섰습니다.결국 과거 성추행 의혹에 관한 법적 판단은 앞으로 예고된 소송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내려질 수밖에 없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성추행아니라면 자살할다른이유를 대면될일이고 사건을축소,은폐하려 공무원,정치인들이공범이고 죽음으로덮으려하지만 진실까지묻히진 안을거니 피해자에사과먼저하고 위자료빚내서라도 지급해야하고 서울시가대납해야합니다.ㅎㅎ
hskT____T 기레기 이름 몰라? 가르쳐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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