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소속 외국인 교수 A 씨가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하다 A 씨가 본국으로 출국하자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A 씨가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부당하게 받아낸 돈만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 씨가 수사에 협조적으로 응하고 있었고, 대학교수라는 신분 등을 고려했을 때 출국금지 조치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할꺼면 50억쯤하지...다시는 한국 못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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