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당국은 피의자로 입건한 해당 교수에 대해 출국 금지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신병 확보에 실패했고,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같은 해 8월 권익위는 이 사건을 경찰과 교육부, 과기부에 이첩했습니다.A 씨는 석사 과정 학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다시 돌려받고, 연구와 관련 없는 자신의 가족을 박사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임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 씨의 지도학생 중 한 명이었던 B 씨는"당시 연구에 참여한 석사 인건비는 인당 월 160만∼180만 원 수준이었다"며"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약 40만 원만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모두 A 씨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수사를 받던 A 씨는 2019년 안식년 명목으로 본국으로 출국했고, 서울대는 이후 A 씨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자 지난해 11월 퇴직 처리했습니다.서울대 관계자는"횡령 문제가 불거지자 학교 측에서 A 씨에 대한 소환 시도를 했으나 이를 거부해 직권 면직으로 퇴직시켰다"며"검찰에서는 피의자 소재 발견 시까지 기소를 중지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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