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 발견 때에는 지나치지 말고 120 신고해야 경기도 양평군 한 지방도 아스팔트 위에 로드킬 당한 고양이. 누군가 고양이 얼굴 위에 헌화한 듯 애기똥풀을 뜯어 덮어 놓았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서울 송파구가 전국 최초로 로드킬 당한 반려동물의 사체를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로드킬을 당한 반려동물은 동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인식칩을 확인하는 과정 없이 사체가 폐기물로 처리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송파구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처리하기 전 보호자의 확인을 거쳐 동물을 반려인에게 인계하기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반려동물 ‘외부 인식표’만을 이용해 소유자에게 연락하던 것을 내·외장형 인식칩을 확인하는 리더기를 도입해 보다 적극적으로 동물을 보호자의 품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것이다.
송파구 관계자가 로드킬 당한 동물의 인식칩을 확인하고 있다. 송파구 제공 현행법상 동물이나 보호자가 없는 동물이 로드킬을 당하면 지자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체를 수거해 처리하게 되어 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 등록이 된 동물의 경우 보호자의 포기 의사가 없으면 지자체가 곧바로 사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자체가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미확인 시 처벌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로드킬 당한 동물을 목격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신고를 해야 2차 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는 각 지역번호+120번으로 신고하면 각 지자체에 사고가 접수된다. ‘도로이용불편 척척 해결서비스’나 ‘T맵 로드킬 바로신고 서비스’ 등의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1588-2504번으로 신고하거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 또는 환경부 콜센터 128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