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과 같은 내용이다. 5월 발표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내세웠다. 심지어 이를 ‘주취범죄 엄정대응’과 같은 항목에 묶어 엄단의 대상으로만 다루고 있다. 아동 관련 사법 규정에서 처벌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조치는 국제인권규범에 명백히 반한다. 아동에 대한 별도의 사법체계를 구축한 인권의 역사에도 역행하는 조치건만 이들은 그저 안전한 사회를 방해하는 ‘범죄자’로만 아동을 바라보고 있다. 2022년 4월, 인수위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심야시간대 제한속도를 완화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전에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주정차를 가능케 하겠다는 경찰청 지침 발표도 나왔다. 국민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일상의 이동에서 안전하게 편의를 누릴 주체에서 어린이의 존재는 빠져 있다.
새 정부의 언어는 아동권리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다.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면서 국정과제 그 어디에도 아동학대 예방과 더불어 원가정 보호와 지원은 언급하지 않았다. 청소년 주거권 정책도 없다. ‘가정형 보호’를 확대하겠다지만, 입양과 가정위탁을 아우르는 아동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가속화하는 디지털환경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도 제안하지 않았다. 더욱이 새 정부의 교육정책 목표는 미래의 인재 양성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그러나 필수적인 삶의 기술을 학습하고, 어떠한 아동도 삶에서 마주칠 것으로 예상되는 도전에 대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일을 교육의 목표로 한다. 공정담론에 입각한 능력주의가 교육체계 전반을 좀먹고 있는 현실에 대한 새 정부 차원의 반성은 없다.
출생등록에 대한 무관심은 중앙정부만이 아니다. 2022년 4월, 경기도 시흥시의회는 주민발의로 청구된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나와 이웃의 아이를 지키겠노라며 생업을 병행하며 모아온 2만여 서명인의 요구를 폐기처분한 것이다. 출생확인증 조례는 아동복지의 출발선을 출생 직후로 앞당기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누구나 탄생 자체로 환대받을 권리,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날 권리를 지지하는 주민복지의 실천으로 해석해 얼마든지 제정할 수 있었다. 시흥시의회는 각하 결정을 하면서 “출생확인증 조례 대신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라”며 집행부에 주문했는데, 이는 인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 보호는 사인의 권리 침해에 맞서는 국가의 의무이며 존중의 의무와 더불어 수호돼야 한다. 국가는 힘의 우열관계에서 취약한 사람들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노키즈존이 날로 늘어나고 차별금지법 제정은 10년이 넘게 표류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 언론은 차별의 문제를 차별과 반대의 논리로만 다룬다. 체벌이 전면금지됐지만 여전히 훈육과 교육을 목적으로 한 직간접적 폭력을 아동에게 가한다. 스쿨존 사고를 ‘민식이법 놀이’라 칭하며 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아동에게 묻는다. 소년범죄가 발생하면 어린 것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연일 들끓는다. 학생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바람에 교권이 날로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청소년이 선거에 참여하면 교실이 정치판이 된다고 우려하면서, 정작 그들은 왜 모두 정치인이 되려고 안달하는가. 이 모든 힘의 비대칭적 관계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궁극적인 의무이행자는 국가여야 한다. 권리의 기반에 접근해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려는 원칙과 신념이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철폐는 곧 모든 이들의 해방, 자유의 실현임을 상기한다면, 출생의 시작부터 삶의 모든 순간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실현하려는 변화가 필요하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구성원에는 아동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말에서 반말 퇴출 시켜 100년후엔 언어 평등 이루어야
뭔들 잘하겠나... 기대 1도 없음
아동권리가 잏다면 청소년권리 청년권리 중년권리 장년권리 노년권리 등은 어디에 잏단 말인가 결정적인 질문은 태아의 죽지 안을 권리는 어케 할겋인가 민법상 사람이 아니라고 본다면 산모의 배를 흉기로 찔러 태아살해해도 그런건 별문제 아닌겋인가 ㅡ 사회통합은 다문화 척결해야 가능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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