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보유한 고령자일수록 세 부담 커지는 구조 박용주 기자=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 주택 수에서 빼주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이 실행돼도 상속을 받은 1세대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은 여전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세법 구조에선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고령자일수록 상속주택에 대한 세 부담 증가 규모가 커지게 된다.9일 기획재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기존 1세대 1주택자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누리던 기본공제와 연령·보유공제 등 각종 혜택을 박탈당하게 된다.
보유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에는 20%를 ▲10년 이상~15년 미만에는 40%를 ▲15년 이상에는 5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빼준다. 두 세액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다.여기에 기본공제가 작아지는 효과까지 결합되면 종부세액은 10배 이상으로 폭증할 수 있다.
결국 서민들만 피해 있는 ㄴ들이야 이러거나 저러거나 상관무 서민들 집 더 마련하기 힘들고 대출도 다 막고 잘하는짓이다 서민 집 못 사고 미분양 넘처나고 서민들 전세 월세 허덕이고 건설사 미분양 ㅡ로 무너지겠지 뭘 하면 현장 체험하고 서민들과 뭐가 문제인가 네탁이 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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