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4시 30분쯤. 경북 경주시 현곡면의 한 애견 카페에서 10㎏ 넘는 푸들에게 목을 물어뜯긴 비숑 주인 김모씨가 한 말이다. 피해를 본 개는 태어난 지 6개월 된 3kg 이하 소형견이었다. 김 씨는 잠긴 목소리로 “병원에 갔더니 10㎝ 정도 절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가족처럼 키우던 강아지가 수술해야 한다고 하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결혼을 앞두고 이번 주 웨딩 촬영도 취소했다”고 말했다. 개가 사람을 무는 일뿐 아니라 개가 개를 무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에 접어들면서다. 지난달 25일 오후 10시쯤 용인시 기흥구의 한 거리에선 한 부부가 기르던 4살 된 포메라니안이 달려오던 진돗개에게 물려 죽는 사고를 당했다. 진돗개를 말리는 과정에서 이 부부도 손가락 등을 다쳤다.개가 개를 물땐 속수무책 하지만 개가 개를 무는 사고는 다르다. 현행법상 동물은 ‘재물’로 취급한다.
이어 “형사 처벌은 어렵다고 봐야 하지만 민사 소송은 가능하다”면서도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서 법원에서 위자료를 인정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개를 재물로 보고 있어 배상액 정도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지난 7월 서울 은평구에서 맹견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도 처벌 문제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고소장을 낸 스피츠 견주를 돌려보내면서다.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의 가해 견주가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원은 지난 8월 28일까지 6만7507명의 동의를 얻고 종료했다.개의 개물림 사고에 대한 대책도 허술하다.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2020~2024 동물복지종합계획’를 내놨다. 하지만 대상은 ‘사람’에 한정했다.
애견카페가 평화로울 것이라는 착각을 견주는 안하는 것이 맞다는 한번도물지않던 개라도 본능이 튀어나와서 무는경우도있고 물린개가 약간 경계한다고 으르렁거린것을 무는 신호로 보고 싸움이 되는경우도 있다 절대안심은 금물 특히작은개일수록 큰상처를 입기쉬우므로 분류하는 애견카페로 가야함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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