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란 소지 안은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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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균형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긴 하지만, 관행과 규정의 차이는 언제나 분란의 여지를 남긴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50일 앞둔 18일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한때 우리 선거시스템은 수출품목의 하나였다. 투ㆍ개표 장비는 물론 선진 IT기술을 접목한 전자투표 시스템은 아프리카와 남미,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K보팅’으로 각광을 받았다. 하지만 정치 지형이 상이하고 전자투표에 익숙지 않은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부정선거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급기야 감사원이 ‘대상국의 정치환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선거 한류를 향한 중앙선관위의 꿈은 좌절되고 말았다. var loopTotal=2; var adArray=['endpage@divide01', 'endpage@divide02', 'endpage@divide03']; var vSectionCd='OPINION'; // 중복 처리 var $divideList=$; if { for { adArray.splice; } } } var adIndex=0; var id=adArray[adIndex]; for ; document.write; continue; } document.write; document.write; document.write; } $.ready { // 스크립트 삭제 $.remove; }); □ 중앙선관위가 이번에는 선관위원 선임 논란으로 생채기를 입었다.

□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임명ㆍ선출ㆍ지명하는,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3권 분립 원칙에 충실하다. 국회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각 1명씩, 여야 합의로 1명을 선출해 중립성 논란을 피하고 있다. 위원회 의장인 위원장과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상임위원을 호선으로 선출하는 규정도 중립성 유지를 위한 장치다. 상임위원은 3년 임기를 마치고 사퇴하는 게 관행이지만, 규정에 따르면 6년 임기의 조해주 위원이 호선 상임위원 3년 임기를 마친 뒤 비상임위원으로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게 위법은 아니다. □ 현실은 다르다.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법관이 겸직하는 게 관례다. 대통령의 정치적 입김과 정당의 정파성을 배제하기 위한 관행으로 보이지만 호선 규정과는 배치된다. 상임위원은 통상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처음부터 비상임위원과 다르게 취급한다. 중앙선관위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심각히 고민할 때가 됐다. 댓글 쓰기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 지평선 구독 구독이 추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var relatedType='default'; var subscribeLocation; /** * 관련된 기사 조회 */ var url='/article/A2022012514240005873/related'; // 관련기사 목록 가져오기 function getRelatedList{ if return; // $.ajax { // cons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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