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26일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변경 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올 9월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은 △신혼부부 인정 범위 △최대 대출금액 △소득 기준이다.
이에 따라 지원 자격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가운데 △혼인예정일 3개월 이내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연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 가구로 변경됐다. 기존 혼인 5년 이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에서 대폭 확대된 것이다.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100%를 보증하고, 부산시는 대출이자 2.8%를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기본 2년에 출산과 난임치료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부산시는 올 5월부터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결혼과 출산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변경은 지원 가능 소득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최대 지원금액을 평균 전세가의 50% 정도로 상향했다. 최혜규 기자 i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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