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인권위 2차 권고는 '홈리스 인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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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인권위 2차 권고는 '홈리스 인권보장' 정귀순 코로나19 부산시_인권위 홈리스인권보장 김보성 기자

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노숙인 응급 잠자리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자가격리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인데도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이 공간에 격리되면서다. 지역의 시민단체는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반인권적 조처라며 반발했다. 사실상 감금과 같다는 주장이었다.

"재난 장기화, 빈곤과 실업률 악화 등으로 생존권 위협을 받는 홈리스는 코로나 방역 및 지원 정책에서도 대부분 배제되고 있고, 취약시기인 겨울철을 맞아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4개 항목 외에 정 위원장은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 조례'에 따른 인권상황 실태조사, 이에 근거한 홈리스 인권증진종합계획 수립도 요구했다. 동시에 노숙인 지원조례에 여성, 장애노인, 취약 노숙인 등의 특별보호 사항 등 11개 항목을 포함하도록 추가 개정을 권고했다. 부산시에서는 이병진 행정부시장이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해 두바이로 간 박 시장을 대신해 권고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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