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9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최대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이는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수료로, 실제 수수료는 지금과 같이 소비자와 중개사가 협상해 정하면 됩니다.
허구헌날 부동산법은 바꾸고 이렇게 개 망하기도 힘들겟다
세금이나 낮춰라 gsgg야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