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등과 공모해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화천대유 측에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김씨 측 변호인은"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던 것"이라며"'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조항들이 2015년 1~2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가 작성되던시기, 정 회계사가 정 변호사에게 공사 이익을 축소하고 민간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필수조항의 삽입을 요청하면서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여기엔 건설사업자의 사업 신청 자격 배제, 공사 추가이익 분배 요구 불가 조항 등도 들어있다.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도 공모 사실이 없고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실체적 진실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답했다.
가장 최근에 기소된 정 변호사 측은"피고인이 어떻게 4인방과 공모했는지 특정돼 있지 않고, 공모지침서는 공사 이익을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했고, 정 변호사도"대장동은 제게 대단히 자랑스러운 업적 중 하나였다"며"변질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슬프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비리 사업 수사 당시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됐던 남 변호사 측은"공모지침서 등은 피고인이 당시 구속된 상황에서 체결돼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돌렸다.한편 재판부는 오는 17일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한모 공사 개발사업 2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자~ 이제 검새들과 기래기 언론들이 발동 거나 ㅋㅋㅋㅋ
정당한 사업인데 김문기는 왜 죽었습니까 유한기는 왜 죽었습니까 유동규는 왜 자살약 시도했습니까 이재명비서 김현지는 왜 숨었습니까 합동수사본부가_구속수사하라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bcnews - 🏆 5.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TBC_news - 🏆 3.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