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155442644961.ad-template { float:right; position:relative; display:block;margin:0 0 20px 20px; clear:both;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 text-align:center;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ad-view { position:relative; display:inline-block;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유튜브 기반 온라인 매체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배포금지 및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만 인용됐다. 법원은 사생활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통화 녹취를 모두 공개할 수 있게 허용했다. 김씨 통화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바라본 것이다.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한 김씨 측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열린공감TV가 언론 고유 기능을 수행하며 반론권을 부여하겠다고 한 것에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김씨가 입장을 낼 경우 다른 언론을 통해서도 반론권 행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유롭게 한 발언이 보도됐다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에 장애가 되는 등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nocutnews - 🏆 18.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