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농성 합법성 인정…LG측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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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간의 사정을 보면 조합원의 쟁의행위는 목적·시기·절차 등에서 정당하다”며 “이에 대해 수인의무를 부담하는 에스앤아이와 건물 소유자인 LG는 시설관리가 이뤄지는 시간대에 진행되는 쟁의행위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21일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노조 탄압 LG 규탄, 청소노동자 고용 승계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케팅을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 19일 LG가 지분 100%를 가진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과 공공운수노조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는 평화적 단체교섭의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며 “근로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쟁의행위를 할 때에는 불가피하게 사용자의 정상 업무를 저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간의 사정을 보면 조합원의 쟁의행위는 목적·시기·절차 등에서 정당하다”며 “이에 대해 수인 의무를 부담하는 에스앤아이와 건물 소유자인 LG는 시설관리가 이뤄지는 시간대에 진행되는 쟁의행위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업무가 종료되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로비에서 취침 등의 행위는 금지했다. 재판부는 “로비에서 야간 취침을 통해 다음날까지 그곳을 점거하는 것은 LG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건조물침입 혹은 퇴거불응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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