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국민의힘의 당헌 96조 1항 개정 조치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개정 당헌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예외적인 상황을 전제로 구성된 비대위 설치에 필요한 조치로 정당에 주어진 재량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또 당헌 개정이 사퇴하지 않은 지도부 구성원을 표적으로 한 처분적 성격의 조치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헌이 개정됐다고 이 전 대표가 즉시 지위를 상실하는 게 아니라 개정 당헌을 기반으로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모두 임명돼야 지위를 상실하므로 그런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미달이 인간 석열이 끌어내 대한민국 살아남아라
쥐를 키워 닭이 되고 욕심이 넘친 소수의 조작단이 멧돼지를 만들었네. 돼지요리로 국민도 살고 나라도 삽시다.
사필귀정? 모두 잘한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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