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방영 일부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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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이 금지된 내용은 김건희씨 가족들의 사생활 발언 등 두 가지 입니다.\r김건희 통화 녹음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7시간 통화녹음’ 중 일부를 보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는 최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와 비슷한 결정이다.

특히 김씨의 결혼 전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생활에 연관된 사항이 일부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문제는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 이미 각종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국민적인 관심사가 돼 있어 단순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했다.재판부는 또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녹음파일의 내용 자체는 김씨의 발언을 그대로 녹음한 것으로서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이 기술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씨가 기자 신분을 밝힌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했고 대화 내용이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이는 이상 언론·출판의 자유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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