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서울의소리’ 게시 대부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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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서울의소리’ 게시 대부분 허용newsvop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통화’ 녹음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대부분 기각됐다. 법원은 해당 대화 내용이 단순히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기업·검찰 간부 등과의 유착·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 여러 차례 보도된 내용이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배우자 김 씨가 대통령 직무수행에 직·간접적으로 미칠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봤다.방영이 금지된 내용은 △ 공적 영역과 무관한 김 씨 가족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 서울의소리 기자가 녹음했지만 이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2가지다.

‘녹음파일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발언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방송할 우려가 있다’는 김 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김 씨의 발언을 그대로 녹음한 것이고, 그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녹음파일 그대로의 상태에서 편집하여 방송한다고 하여 반드시 채권자의 발언 취지가 왜곡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짚었다. 이어 “서울의소리 측은 김 씨가 반론을 제기하거나 해명자료를 제시하면 반론보도를 위한 추가 방송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씨는 7시간 통화 내용 방송 계획을 밝힌 문화방송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도 같은 취지의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은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수사상황과 언론에 대한 비판, 일상적 대화 등을 제외한 내용은 방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공개 허용 범위를 넓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가족의 사생활만 제외하고 모두 보도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관련된 수사상황이나 언론관을 드러내는 발언도 모두 공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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