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첫날인 1월3일 오전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고객이 큐아르코드를 이용해 방문 등록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식당과 카페 등 11개 종류의 시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청인들은 지난 6일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피시방,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개 종류의 시설에서 방역패스 정책 집행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식당과 카페 등 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실시하도록 한 조치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사회․경제적 활동 등을 상당히 제한하는 차별적인 불이익을 준다”라면서도 “코로나19 백신은 적어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과 치명율을 낮추는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약 2년에 걸쳐 계속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의료 인력의 피로도가 누적된 점,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까지 고려하면, 방역패스를 임시 방편으로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 식당·카페를 제외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은 실내에 위치해 환기가 어렵고 영업의 특성상 이용자 간 거리두기도 어려운 편이다. 또한 앞선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서 청소년은 이들 시설 이용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덧붙였다.
경원아ㅡ 기본소득은ㅡ 자본주의병폐ㅡ 황금만능주의를ㅡ 개선하고자한다면ㅡ 이번에 밀어붙여ㅡ 답을 해야하는ㅡ 이념 같은데ㅡ 아니니ㅡ?
제정신인 판사도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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