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이르면 오늘 가처분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오늘 법원 판단이 나왔군요?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에 대한 신청은 모조리 기각했습니다.이 전 대표의 당 대표 지위 상실은 당헌을 바꿔서가 아니라, 정당한 비대위가 설치되면서 사라진 거란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실체적 하자와 관련해 재판부는 개정 당헌에 따라 전국위가 열렸고 이 과정에 정당 민주주의를 해칠 만한 요소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당헌을 바꿨다고 해도 그 내용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정당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절차적 하자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이 전 대표 측 논리였던 소급 문제, 즉 '최고위원 4인의 사퇴 시 비상상황'으로 당헌을 개정해놓고 이전 상황을 대입해 적용한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이어 이 전 대표 측의 다른 논리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의 비대위원장 겸직에 대해서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당헌 개정이 정당한지를 다툰 3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가 이미 4차·5차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라 따로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그러나 이번에는 법원이 국민의힘의 손을 확실히 들어주면서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메일] social@yt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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