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 씨를 둘러싼 의혹이나 발언 대부분을 유권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내용'에 대한 방송 여부를 두고 두 번째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공익을 위한 거라면 인격권 훼손이나 수사 사안에 대해 대처하기 불편한 점 등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특히 재판부는 김 씨를 둘러싼 의혹이나 발언을 구체적으로 결정문에 적시하며 모두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명시했습니다.논란이 된 '자신이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는 김 씨의 말은 지난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예로 들며 김 씨가 객관적 근거에 따른 판단을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앞서 한 시간여 진행된 심문에서는 양측의 팽팽한 의견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최지우 / 김건희 측 법률대리인 : 이런 정치공작에 의한 녹음 파일은 언론 출판의 자유로 보호할 범위가 아니고 가치도 없습니다. 사적 대화는 국민의 알 권리인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생활의 범위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법원이 사실상 열린공감TV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김 씨와의 통화를 녹음한 기자 이 씨도 직접 법정에 나올 것으로 알려져 더욱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메일] social@ytn.co.kr
역시 좌익 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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