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신청한 사건을 제외하면 광복절 집회금지와 관련한 대부분의 집행정지 신청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끄는 국투본 등이 신청한 2건에 대해서만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이 결정에 따라 국투본은 내일로 예정된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장소·방법·인원·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방역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집회 자체의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감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필요 최소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작지 않다." 라고 판단했습니다.이어 국투본이 최근 개최한 집회에서 방역 대책을 마련해 관리해왔고, 일부 일탈 행위자를 제외하고는 방역 조치를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한편 법원 또 다른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가 신청한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도 "집회 장소가 도심지역에 속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적법한 처분을 거치지 않고 도심지역 내 일체 집회를 금지하는 서울특별고시만을 들어 해당 집회를 금지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였습니다.서울시는 국투본을 포함한 단체들에 "대규모 집회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며 광복절에 신고된 집회를 자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자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이에 국투본은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코로나19를 이용한 서울시의 정치적이고 자의적인 처분으로 집회·결사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침해됐다"며 "공연장이나 유흥업소 등 실내 밀폐 공간 영업은 허용하는 상황에서 집회를 금지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해라
사법부를 인공지능으로 하루빨리 바꾸자! 신뢰를 저버린 사법부 의 판단을 못믿겠다.
'법원, '광복절 도심 집회 금지' 서울시 행정명령에 제동' 코로나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는 범죄행위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박근혜, 황교안, 이병호, 이낙연, 정세균, 서훈 등이 긴급체포된다(메인 트윗 참고). SBS의 많은 관심요.
법원은 광복절집회를 허가하였다 서울시는 무슨 근거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는가
법원 저거 미친거 스스로 입증
광복절 집회 금지시겨도 법원은 허락하였다 서울시와 법원은 다르다 그러므로 집회는 강행한다
야 개판사 새끼야 집회해서 코로나 확진자 더나오면 너 갸샤끼가 책임질꺼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 판사는 딴나라 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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