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명숙 수사 진상조사 불가피”…강압수사 의혹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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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이번 조사는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 사건 유무죄 문제와는 별개로 검찰의 잦은 소환 등 수사관행을 점검하고 언론 보도로 제기된 강압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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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팀 “한씨 신뢰못할 사람 판단”진술 과장·황당해 증인 신청 안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5년 8월24일 오후 동료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수감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의왕/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법무부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 사건 유무죄 문제와는 별개로 검찰의 잦은 소환 등 수사 관행을 점검하고 언론 보도로 제기된 강압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씨는 당시 검찰청에서 조사받으며 검사와 수사관에게 음식도 접대했다며, 조카가 검찰청에 들어왔던 날, 서울중앙지검 인근 초밥집에서 52만5천원을 결제한 신용카드 결제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은 “한○○은 현재까지 장기 수감 중인 사람으로 당시에도 진술이 과장되고 황당해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증인신청도 하지 않았다”며 “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수사팀은 이날 자료를 내어 당시 한씨의 조카와 아들을 소환한 이유는 “한씨가 한 전 사장에게 ‘한 전 총리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면 동업을 하자’고 제안했다는 진술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씨의 접대 주장에 대해선 “한씨가 외부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해 아들·조카 등에게 사 오라고 한 후 당시 같이 있었던 김○○, 최○○, 음식을 사온 아들·조카, 다른 참고인 등이 같이 먹은 사실은 있으나 검사와 수사관이 먹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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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검찰권을 정치공작에 남용하며 법질서를 혼란시켰다.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공동체 신뢰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다. 관련된 검찰들 수사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리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한다. 비대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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