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고 42일 내 이상반응으로 입원했다면 '방역패스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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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이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r백신 방역패스 예외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생겨 접종 6주 이내에 병원에 입원해 치료 받았다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인정 받는다. 이상 반응으로 정부에 피해 보상을 신청한 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2일 서울 한 학원가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백신을 맞은 뒤 이상 반응이 생겨 6주 안에 입원 치료를 하루라도 받은 이들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한다. 6주로 기준을 정한 데 대해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경과 기간을 보통 4~6주로 잡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피해 보상을 신청한 이들 중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 사례로 판정됐다면 역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 보상 인과성 심의 기준은 5단계로 나뉘는데,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은 4-1 단계에 속한다. 예방 접종과 이상 반응 발생이 시간상 개연성은 있으나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다. 방대본에 따르면 그간 4-1로 인정된 이상반응 의심 증상에는 뇌정맥동 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길랑바레 증후군, TTS, 횡단성 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정맥혈전증, 심근염·심낭염, 다형홍반 등이 있다.

방역패스 예외로 인정받았더라도 예방 접종 실시 기준에 따른 2, 3차 접종 금기 대상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건강 상태가 호전된다면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가족, 주변을 지키기 위해 적극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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