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자연합회 “취재 정보로 자신이나 제3자 주식·부동산 투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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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보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특히 취재를 통해 얻은 정보를 자신이나 제3자가 주식, 부동산 투자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데 이용하지 않는다.” (방송기자연합회 회원 행동 준칙 中)지난 14일 방송기자연합회(회장 성재호 기자)는 ‘방송기자연합회 강령’을 제정 선포했다. 강령에는 ‘정확하고 완전한 취재보도’ ‘정직하고 책임 있는 취재보도’ ‘다양성 존중과 차별·혐오 배제’ ‘언론자유와 독립 수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령이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도록 세부적인 규칙은 ‘취재 보도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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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령은 지난해부터 1년여간 방송기자연합회 저널리즘특별위원회의 연구결과와 일선 현장 기자들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작성됐다. 지난해 10월 초안을 작성한 이후 수정과 보완 작업을 거쳤다. 지난 13일 총회에서 최종 의결돼 공표됐다. 또 기자가 출입처나 취재원에게 부당한 ‘영업 활동’을 해선 안 된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출입처나 취재원에게 상품이나 광고의 판매, 협찬, 후원 등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영업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 비록 그런 의도가 없더라도 출입 기자 등의 언행이 출입처나 취재원에게 광고 등의 판매, 협찬이나 후원 등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주의한다”고 규정했다.방송기자연합회는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자신과 제3자 주식·부동산 투자도 안 된다고 규정한 뒤 “경제 관련 취재와 보도는 의도와 관계없이 출입처나 취재원의 경제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와 기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공익에 반하거나 고객 유치, 상품 판매 등 주최 측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행사라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는 참석하지 않도록 한다”고 했다.

‘외부행사 출연 금액’에 대해 “외부 행사 참여는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규와 소속사 내부 규정을 따르되 출연료 등으로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개인과 언론 전체의 신뢰도에 타격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한다”고 했다.방송기자연합회는 “어떤 경우에도 언론인의 SNS는 순수한 ‘개인적 영역’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언론인으로서 갖는 영향력과 사회적 책무가 SNS 활동에도 따른다는 점을 항상 인식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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