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밤 양정역 인근서 여성 신체접촉
출동한 경찰, 부장검사 현행범으로 체포 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지검 A부장검사는 지난 1일 오후 11시쯤 부산진구 도시철도 양정역 인근을 배회하다 지나가던 여성 행인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했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부장검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관할인 부산진경찰서로 넘겼다. 부산경찰청은 “해당사건은 현재 부산진경찰서에서 강제추행사건으로 수사 중에 있다”며 “자세한 사건 내용은 수사 진행 중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알려 줄 수 없다”고 밝혔다. A부장검사가 현행범 체포된 날은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 전 시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하루 전이다.
행인에게 성범죄 저지르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현직 부장검사
강제 추행입니다^^ 뭔 부적적한 신체 접촉이야;;
중앙일보는 학습능력이 없나? 말은 똑바로하자^^
성추행이라고 하면 될 걸 뭘 굳이 돌려말하세요
성추행이라는 간결하고 명확한 단어가 있는데 굳이 부적절한 신체접촉이라고 쓰는 이유는? 엄연히 가해자의 만지겠다는 의지가 들어간 일인데 누가 보면 어쩌다 잘못 닿은 걸로 알겠네
쓰레기 사법부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뭔가요? 강제추행으로 용어변경해주세요ㅡㅡ
나 강이름은 중앙일보에게 부적절한 성적발언을 하겠다 ㄴ ㅣ 비 애 ㅂ ㅊ ㅏ ㅇ
내 고향 부산은 어찌 그리 되어가는가?성 희롱지사에 부장 판사까지 동조하는구나 갈매기도 비웃겠다 새우깡보당 못한 인간들이라고ᆢ
법충이 품위 유지 위반 15년•가중처벌 25년
부장 남판사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주어 어디갔노?
중앙일보 SNS 담당자는 성추행이라고 명백히 표시되어 있는 기사를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사안을 보도하면서 “강제추행”이라고 이미 존재하는 법률용어를 사용하기보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라는 표현으로 주관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문제인 걸 더 부각하는 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의 보도를 하겠다는 중앙일보 기자와 계정 관리자의 신념이 반영된 거겠죠?
엉덩이를 만졌다, 가슴을 만졌다, 다리를 만졌다. 이렇게 쓰라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이라는 글은 가해자를 감싸는 듯한 느낌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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