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힌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에너지 전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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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상승으로 올라야 할 요금이 오르지 않으면 그것은 한전의 적자로 누적됩니다. 한전의 적자는 결국 소비자들이 세금이나 미래의 더 비싼 요금 부담으로 메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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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변동분 주기적 반영 제도 취지 실종 상태 게티이미지뱅크 “이번에는 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니다.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이번에도 동결할 수 있다” 추석 연휴 직후인 23일 나올 한국전력공사의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를 앞두고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 상반되는 예상이 분분합니다. 연료비 조정단가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전기요금은 오를 수도, 동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기요금을 유류, 석탄 등 발전에 사용되는 연료가격 변화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연료비 연동제’입니다. 정부가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의 일부로 올 1월부터 ‘연료비 조정요금’을 신설한 것이죠. 연료비는 전기 원가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난해 한전 결산자료를 보면, 수력원자력과 중부발전 등 6개 발전자회사에서는 연료비로 14조7940억원을 썼습니다. 한전이 민간 발전사들에 지불한 전력구입비를 뺀 매출원가의 41%에 해당합니다.

전기요금 인상도 이처럼 자연스럽게 이뤄져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게 만들려는 것이 연료비 연동제 도입의 중요한 취지의 하나입니다.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 내부. 한국전력거래소 제공 이런 취지는 현재 실종 상태입니다. 더 정확히 하자면 실종이 아니라 정부가 내다 버렸다는 비유가 더 적합해 보입니다. 연동제가 정착하려면 정부 개입이 최소화돼야 하는데, 연동제 첫 출발부터 요금 조정을 통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행 연동제는 설계부터가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린 꼴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에 시행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과거 연동제와 비교해 봐도 확연히 후퇴했습니다. 연료비 조정 상한선을 크게 낮추고 조정분 반영 주기를 매달에서 매분기로 늘리면서 연동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이죠. 과거 연동제는 기준 연료비 대비 50%를 조정 상한선으로 설정했습니다. 반면 현행 연동제가 조정 상한선으로 정한 ㎾h 당 3원은 주택용 전력량 요금 대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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