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명의 현장실습생이 죽었다. 특성화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홍정운군은 지난 6일 전남 여수 요트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가 물 속에서 작업을 하다 사망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홍군은 허리에 12㎏짜리 납 벨트를 차고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떼어내는 작업을 하다 수중으로 가라앉았다. 홍군의 학교와 업체가 맺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만 지켰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 표준협약서에 따르면 홍군은 잠수작업을 하면 안 됐다.
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망사고 일주일 만인 지난 13일 전남 여수 추모의 집을 방문해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가 발생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며 “현장 실습 전반의 문제점을 살피고 제도를 보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교육단체들은 “이제 대책은 현장실습제도 폐지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현장실습생의 사망 사고는 잊을만 하면 반복됐다. 2017년 11월 제주도 생수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이민호군이 사망했다. 이군은 혼자서 작업을 하다가 프레스기에 몸이 끼여 사망했다. 그해 1월에는 전주 LG유플러스 협력회사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홍수연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실습’이었음에도 홍양은 가장 악명높은 부서로 배치돼 고강도 노동에 시달렸다.
교육부의 제도 개선안은 저임금 노동으로만 여겨지는 현장실습을 교육으로 정의하고 보호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전문가들은 해당 방안이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입을 모은다. 학생들이 일하러 가는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 대책으로 인해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은 사라지게 됐기 때문이다. 2017년 당시 내놓은 대책 가운데 그나마 현장실습생을 보호할 수 있는 일부 기준조차 점점 완화됐다. 현장 실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기준이 대표적이다. 당시 교육부는 ‘선도기업’ 중심으로 현장 실습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선도기업은 노무사가 동행해서 기업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해야하고, 교육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상대적으로 절차가 까다롭다.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의 기준이 느슨해지다보니 학생들은 더 열악한 노동환경의 기업으로 실습을 가게됐다. 김경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교육위원장은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보면 2018년에 뚝 떨어졌다가 2019년에 다시 오른다”며 “학생들이 가서는 ‘안 된다’고 여겨졌던 기업에 다시 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북지역에서는 안전을 이유로 빠졌던 반도체 기업들이 2019년 다시 참여기업이 됐다.정부가 내놓은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열악한 현장으로 내몰리는 현실은 그대로다보니 현장실습을 폐지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교육도 노동도 아닌,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지밖에 답이 없다는 주장이다. 39개 교육·노동단체는 ‘현장실습폐지·직업계고 교육정상화 추진 준비위’를 구성하고 공동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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