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A카페는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는 이유로 지난 21일 은평구청 보건위생과로부터 시정명령을 통보받았다. A카페는 반려동물이 상주하는 애견·애묘카페와 달리 동물을 키우지 않아 일반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있지만 반려동물을 동반한 고객이 카페 내 취식을 원할 경우 반려동물과 함께 실내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한 게 문제가 됐다. 단속반이 찾았을 때 카페에는 반려견을 동반한 손님이 한 팀 있었다.
시정명령의 법적근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이다. 이 법령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장을 별도 분리해 구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세부사항이 없어 단속하는 공무원들도 “애매한 부분은 분명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반려동물 동반 카페가 불법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B씨도 “가게를 오픈한 이후 반려동물 동반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이번 일로 처음 알았다”고 했다. 시정명령 사실을 알린 A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 댓글창에는 반려동물 동반 카페는 이른바 애견·애묘 카페와는 그 성격이 달라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 우세했다. 애견·애묘 카페는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동물이 5마리 이상 상주하는 카페를 말한다. 이런 사업장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동물전시업’으로 분류된다. 의무적으로 취식공간을 따로 분리해야 한다. 온라인에선 A카페와 같이 업주 재량으로 반려견 동반이 가능할 경우를 두고 ‘불법이냐, 아니냐’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음식점 안하면 되자나 뭐가 시대착오적이야 니 주댕이에 동물의 털이 수북히 처박히는데 내 애완동물도 아니고 남의 애완동물의 털을 밥하고 같이 처먹어야겠냐? 이재명 감옥갈때 도사견하고 같이 넣어줘라 음식점만 같이 들어가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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