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입양 늘고 유기도 증가...내년부터 유기하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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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견, 등록제 제외·무방비 번식해 유기 많아 내년 2월부터 반려견 유기 3백만 원 이하 벌금 판매자가 반려견 등록 신청하고 구매자가 확인

내년 2월부터 반려견을 유기할 경우 벌금형을 받는 등 동물보호법이 강화됩니다.[김정호 / 학부모 : 아이가 무기력하고 심심해했는데 많이 밝아지고 책임감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반면 버려지는 개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이 동물보호소는 유기견을 훈련시켜 해외로 입양 보내는데, 2백 마리 정도였던 것이 코로나19로 해외입양이 막히며 두어 달 새 250마리로 늘었습니다.[기미연 / 용인시동물보호협회 대표 : 도시하고 농촌 지역의 복합형이잖아요.

공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개들도 모두 유기견으로 분류돼서 시 보호소로 들어오니까 그런 개들이 많이 늘어났죠.]내년 2월부터는 동물보호법이 강화돼 반려견을 유기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함태성 /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 : 종래에는 판매자가 파는 데 급급했지만 이제는 구매자 명의로 등록 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향후 등록비율이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YTN 김선희[sunny@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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