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고소 피해자 측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사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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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법률대리인과 여성단체가 13일 “이 사건은 결코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장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최민지 기자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본 사건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으로 4년간 지속됐다”며 “피해자는 오랜 고민끝에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했다.이 소장은 “서울시장이 갖는 엄청난 위력 속에서 어떠한 거부나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전형적인 위력 성폭력”으로 사건을 규정했다. 이 소장은 이어 “ 미투운동, 안희전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에 대해 가까이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위치였음에도 그 사안이 자신에게 해당된다는 점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멈추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지난 5월 두 차례 ㄱ씨를 상담하고 법률을 검토한 뒤,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고소인이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경찰에 임의제출했고 그 전에 사적으로 포렌식을 진행했다”며 텔레그램 포렌식 결과물 등을 증거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고미경 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해자는 고소 과정으로 본 사건이 정의롭게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고소하였으나 피고소인이 부재한 상황이 됐다”며 “피고소인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해서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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