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은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검찰은 정치권력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자신의 권한을 적극 확대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가장 논란이 된 조치 중 하나는 검찰 인사였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대대적인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합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을 계기로 인권, 민생, 법치에 부합하는 인사를 통해 조직의 쇄신을 도모했으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수 등을 위해 새롭게 체제를 정비하였다”고 밝혔는데요.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조치라는 문장이 눈에 띕니다.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 내지는 민주적 통제를 검찰 인사로 추진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를 비롯해 전국 주요 특별수사 사건을 담당한 양석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인사가 났습니다. 사실상 좌천 인사입니다. 양석조 차장검사는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문제를 제기한 ‘상갓집 소동’의 당사자입니다.“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아 장관과 마찰이 뻔히 예상되는 인사를 임명한 것은 검찰개혁에 큰 장애가 된다. 더구나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에 전혀 의식이 없거나 오히려 검찰개혁을 검찰의 기득권 침해로 해석하고 적극 저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
청와대는 지난해 7월 윤 총장의 최측근 ‘특수통’ 검사들을 대검 주요 보직에 임명하며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좌천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 박찬호 제주지검장 등이 대표 사례입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박찬호 검사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밑에서 각각 3차장 검사, 2차장 검사를 지냈습니다. 모두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검찰 수사로 수행한 검사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지난해 7월 ‘특수통’을 대거 윤 총장 지근거리에 배치한 검찰 인사가 잘못됐다고 시인한 것입니다. 법무부가 표현한 비정상을 만든 것도 ‘인사권자’인 청와대였고, 다시 정상화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같은 청와대의 법무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과 손을 잡는 것, 혹은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통치에 활용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과 손 잡으면 청와대에서 걸어서 못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검찰이 ‘사고를 묻어놨다가 말년에 와서 크게 터트리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주요 부패범죄, 선거범죄 수사권 등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상당수 남겨 두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현 정권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패스트트랙으로 국회에 상정돼 있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 조율한 안입니다.
현재 청와대는 주요 인사들이 피의자가 됐다는 점에서 참여정부 때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응은 다릅니다. 검찰이 현 정권의 주요 인사를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검찰에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청와대를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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