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한 검사의 보복성 추가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었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고, 지난해 국회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법무부에 “ 감찰 및 징계 여부를 검토하라”고 권고했지만, 이에 대한 조처가 전혀 이루어진 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1년 법무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법무부 시정·처리 요구 사항으로 “대법원판결에서 유우성 사건의 보복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법무부 차원의 철저한 감찰 및 징계 실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법무부는 국회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답변으로 “법원 판결을 존중하되,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징계청구가 이루어진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감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요약하자면, 이는 아직 국회의 권고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현 검찰총장이 징계청구를 하면 그때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것으로, 앞으로의 계획도 불투명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그러면서 최 의원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공정한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는가가 정의와 상식에 합당한 것 아닌가?”라며 “ 법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믿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2.10.06. ⓒ뉴시스 한동훈 장관은 “기소유예 이후 사정변경이 있었던 점, 1심에서는 유죄가 났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이것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징계까지 할 정도 되느냐에 대해 많은 생각이 있었던 거 같고, 그런 차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소권 남용으로 보복 기소한 검사에 대해 징계 없이 넘어가려는 판단이 옳다는 취지로 답했다.한편, 최 의원은 추가로 명백한 공소권남용 방지를 위해 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느냐며 “이런 의미에서도 수사지휘권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수사지휘권의 순기능이 있다는 것에 대해 100% 동의한다”면서도, 지난 정부에서 수사지휘권이 “오염됐다”고 주장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헬
그놈이 관대한게 아니라, 그놈이 그놈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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