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부터 발끝까지 ‘학교장 재량’이라니…학생인권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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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사립 중학교 학생들은 최근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가는데도 학칙 탓에 롱패딩을 입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부산의 또 다른 공립 직업계고에서는 똥머리, 집게핀·고데기 사용까지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 단체들은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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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교육부 뒷짐에 “법으로 금지해야” 목소리 한파가 기승을 부린 2017년 12월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고당길에서 여고생들이 롱패딩을 입고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광역시의 한 사립 중학교 학생들은 최근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가는데도 종아리까지 덮는 롱패딩을 입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학칙에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롱패딩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산의 또 다른 공립 직업계고에서는 머리카락 염색·파마는 물론 똥머리, 집게핀·고데기 사용까지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지난해 제보받은 학생인권 침해 사례 75건 가운데 일부다. 이들은 제보 내용을 추려 부산 시내 중·고교 25곳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형식적 측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을 뿐이지 내용적 측면에서는 실질적 정당성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아수나로 서울지부 치이즈 활동가는 “학내 민주적인 의사 수렴 과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 두발·복장을 자유롭게 하면 성적이 낮아진다든지, 비행 청소년이 된다든지 하는 부모와 교사 세대의 편견이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조차 과도한 두발·복장 규제로 인권위 권고를 받는 학교들이 무더기로 나왔다는 점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경기·광주·전북·충남·제주 등 6곳에만 있다. 2012년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2조는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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