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는 어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에게 징역 7년과 함께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지난해 중순께는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만 2천만 원에 달하자 A 씨는 남편, 4살 아이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재판부는"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부모가 자녀의 죽음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으며,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할 법적·윤리적 의무가 있다"면서"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저버리고 말았다"고 질타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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